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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외이사 임기제한, 반시장적 정책...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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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외이사 임기제한, 반시장적 정책...깊은 유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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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1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경총 "외국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 ... 기업 경영권 방어능력 무력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 등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해서까지도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의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총은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시행령에서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이라는 형식적·기간적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시행령보다는 입법적으로 논의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또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여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의무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로까지 대폭 완화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그만큼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이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없다”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는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활동까지 전개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은 무력화한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대내외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보류해 달라”면서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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