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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덥다고 안쓰면 내 몸과 내 생명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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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덥다고 안쓰면 내 몸과 내 생명은 누가 지키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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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안전사고 대부분은 안전작업절차 미준수와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발생
여름철 땀이 차게 되어 불편함이 크다고 개인보호구 착용 느슨해지기 쉬워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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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흔하게 접하고 자주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의외로 많다. 집안에서 청소하거나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 제거제, 알코올 종류의 화학물질이나 세탁용 세제, 표백제, 냄새를 없애준다는 탈취제나 방향제, 페인트 역시 모두 화학물질이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독성 등 유해성이 강해 노출되었을 때 위해성을 주는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한다. 가정에서도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눈에 튀어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안경을 쓰는 것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나 건강 유해성에 대해 학교교육을 통해 또는 직장에서 법정교육과 회사 특별 교육 등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얻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 사실 배워도 기억나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기억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에드가데일(Edgar Dale)의 '학습의 원추(Cone of Learning)'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학습 2주 후 기억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똑같은 내용을 학습할 때, 읽은 것의 10%, 들은 것의 20%, 본 것의 30%, 보고 들은 것의 50%, 말한 것의 70%, 말하고 실제로 행동한 것의 90%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같은 재난사고, 작업 중 추락, 화상, 화학물질 노출 등 개인적인 상해 등 갑작스런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교육과 비상훈련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가상의 상황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해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과 유용함을 말해주고 있다.

화재 진압 등 방재훈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인이 착용하는 보호구이다. 그래서 안전교육·훈련시간에 개인보호구 착용실습이 수반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평상시에 그 사용법을 실제 훈련을 통해 인지하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했을 경우 꼭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작업자가 신체에 직접 착용해 각종 물리적·기계적·화학적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구이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완벽하게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한다. 특별히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 화학물질 등이 피부, 호흡기 등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에 대한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도 있다.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호흡보호용 방진마스크의 필터는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치하여야 하고 사용시에도 유효기간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대상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복 등 12개종이며, 인증여부는 보호구에 표시된 KCs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 홈페이지 캡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는 매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정해 중소기업을 포함 제조·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다. ①추락 예방조치, ②끼임 예방조치, ③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에 대해 점검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하반기에만 개인보호구 착용 위반건수가 건설업 1만835건 제조업 1117건으로 약 1만1200건에 육박한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과 작업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 또는 작업환경의 잠재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조치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작업자가 원인이 된 경우를 살펴보면 안전작업절차 미 준수와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난다. 상해사고가 난 현장에서 안전모 턱 끈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소매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도 걷어 올리거나 지퍼를 제대로 올리지 않아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여름철이면 기온과 날씨 영향으로 덥고, 땀이 차게 되어 불편함이 크다. 그래도 내 몸과 생명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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