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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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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해야 하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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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세무사들도 성실신고 의무 위반 징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4개 혜택 가능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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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세무대리인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징계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의무 위반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부터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로 직무정지 등과 같은 가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자신도 행여나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세무대리인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커서 법률이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업종별 매출기준으로 도소매업등의 경우 15억원 이상,  제조업 등의 경우 7억5000만원 이상, 전문직 등 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일정규모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제도처럼 과세표준의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이상 해당사업자는 세무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사업자 중에는 사업상 기밀비나 접대성 리베이트 등 확인되지 않는 경비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경비가 많은 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재무제표에 이를 비용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다. 왜냐하면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경비를 비용에 계상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세무대리인도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본인은 물론 세무대리인도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실제 의류도매업을 하며 연간 4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김00 사장은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최근 성실신고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세무대리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장부를 작성해 주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제부터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더 이상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성실신고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법인전환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등이 궁금했다. 현재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김 사장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을 하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기 전에 미리 법인전환을 해야 번거로운 성실신고확인절차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 사장처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다음 4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째,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40% 정도의 소득세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9~19%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둘째, 위험부담이 낮다.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채무가 발생하면 대표가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가 보유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대외신용도가 높아진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등의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투자유치도 가능해지는 등 대외신용도가 상승한다.

넷째, 다양한 절세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법인소득으로 본다. 

이밖에 법인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받기 곤란한 투자세액공제 등 상당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일때와 비교해 4대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지는 부수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본인의 급여는 물론 퇴직금, 퇴직위로금, 상여, 배당, 배우자증여 등 다양한 방식의 절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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