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19:55 (월)
경제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 ... 야당강행처리에 일제히 반발
상태바
경제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 ... 야당강행처리에 일제히 반발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2.15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ㆍ전경련ㆍ경총 등 일제히 입장문 통해 입법 중단 촉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야당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려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성명에서 "노랑봉투법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