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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SM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 공정위,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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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SM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 공정위, 시행령 개정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8.11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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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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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법률상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수의 친족 범위도 혈족 4촌 이내 등으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오현 삼라마이더스(SM)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총수가 별세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더라도 한국계이면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 개편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수 친족은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 등이 있으며,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에 견줘 (현 제도의)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혈족 5∼6촌, 인척 4촌이더라도 동일인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면 친족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친족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GS그룹이나 LS그룹처럼 친족 여러명이 공동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 개편으로 동일인이 있는 대기업집단 60곳의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49.5% 감소할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동일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친족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생겼다. 공정위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子)’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우오현 SM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기업집단 제도상 친족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어 시행령과 관계없이 동일인 관련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애초 외국인이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 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추가 협의를 요청한 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내년 5월 1일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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