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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논란 일파만파 ... 권영세 "무죄추정원칙 따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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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논란 일파만파 ... 권영세 "무죄추정원칙 따랐어야"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7.1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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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민주당 "16명 살해한 흉악범, 범죄인 인도차원서 북송" 입장에 반박
통일부 3년 만에 북송 당시 사진 공개 ... "반인륜적 범죄행위" 비판 거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부

[매일산업뉴스]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시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북한에서 도주한 탈북어민을 ‘살해범’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할지 여부 등이다. 만약 살해범으로 볼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대통령실과 범여권 물론 해외에서도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변호사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탈북자단체들도 규탄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차원에서 북송시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동해 쪽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얘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또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의 문제인데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對)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이 남북간기본합의서상의 규정"이라며 "그렇기에 일부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정 식의 얘기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북한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으로, 범죄인 인도차원에서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된다"며 "행정적인 조사 잠깐해 갖고 반송을 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협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한 바 있으며,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12일) 북한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송시킬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것은 3년 만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북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 관여한 서훈 당시 국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한 북송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당시 탈북어민 북송과정에 대한 자료 및 사진자료를 제출한 뒤, 당시 현장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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