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결정…李 불복 전망
[매일산업뉴스]'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집권 여당인 현직 당대표에게 내려진 사상초유의 중징계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2시간50분간 소명했고, 김 실장도 2주 만에 다시 윤리위에 출석해 추가 소명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단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맞물려 차기 지도 체계를 놓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