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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래찾아 볼 수 없는 기업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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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래찾아 볼 수 없는 기업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없애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5.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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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윤창현 의원실, '기업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 개최
(왼쪽부터) 권종호 건국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유주선강남대 교수, 신사도 변호사ⓒ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과 공동주최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많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경영권과 관련된 환경이 외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기업들에게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과제에 호응하듯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588조원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고유가, 내수경기 침체 우려까지 그야말로 퍼펙트스톰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한 선제투자로 민간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기대와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야할 때”라며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법제의 적용과 선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면서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해가는 기업들에게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M&A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하여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요국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개선이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수단에 관한 법제를 사전에 정비해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토록 하고, 나아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국의 경영권방어 제도 현황에서 드러나듯이 공ㆍ수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내 기업 보호에 무게를 둔다면 방어 수단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새정부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사도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규제대상을 중대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시 조사대상과 범위의 예측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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