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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시급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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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시급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2.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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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등 성명서 발표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벤처기업협회

[매일산업뉴스]벤처·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적극적인 투자유지를 통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4개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일부 악용 우려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벤처·스타트업계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며 "총주식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창업주 마음대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시장논리와 맞지 않다"면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다. 업계는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벤처캐피탈 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벤처기업의 56%가 투자 발생 시 지분희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 규모 축소 43%, 투자유치 포기 7%, 대응방법이 없다 39%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벤처기업의 90%, 벤처캐피탈의 77%가 '복수의결권 주식이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벤처·스타트업계는 "대통령님도 복수의결권 통과를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지난 1년간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을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장치 등 결과물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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