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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가지급금ㆍ가수금 정리 안하면 세무조사 불똥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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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가지급금ㆍ가수금 정리 안하면 세무조사 불똥 튄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12.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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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 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가지급금 많으면 상속세 부담ㆍ기업가치 하락ㆍ법인 비용 증가
가수금 많으면 부채비율 높아져 신용하락ㆍ세금폭탄 리스크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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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결산시즌이 되면 중소기업은 아우성을 지른다. 왜냐하면 가지급금ㆍ가수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회사대표등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지급해 회사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반대로 가수금은 회사의 대표등이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매출누락등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보다 회사에 현금이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탉세혐의를 받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지급금과 관련해 세무조사시에 받는 불이익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계산

매년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이자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은 손금부인되어 법인세 비용이 증가된다.

3. 대손처리 불인정

대표이사의 퇴사.회사청산, 지분정리등으로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가지급금을 미상환 하였다면 상환할 때 까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4. 상속세등 증가

가지급금은 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유고시 상속세부담이 높아진다.

5. 기업가치 하락

기업진단시 부실자산에 포함되어 순지산을 감소시켜 기업의 신용도하락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외부의 정보이용자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 압박을 받기도 하고 입찰등의 경우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위와 같이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속히 가지급금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가수금계정과목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세무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어떤 세무문제가 발생하며 세무문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제로 가수금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수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등 외부정보이용자들로부터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된다. 낮은 신용등급은 납품.입찰등의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시킨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이게 되므로 공공기관 입찰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그리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은행등 으로부터 대출상환 압력을 받기도 한다.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채권이 되어 대표이사 사망시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를 하는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과세관청에서는 가수금이 매출을 누락시키고 매출계정과목 대신에 가수금계정과목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가수금이란 계정과목은 가지급금과 같이 세무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재무제표에서 사라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가수금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업의 예금등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대표가 가수금금액 만큼 가져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법개정으로 가수금 즉 부채의 자본전환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수금의 자본전환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수금이 사라졌으니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기업의 신용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게되고 가수금의 자본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되었으니 자본금비율이 높아져 역시 기업의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금상환을 하든 자본전환을 하든 가수금계정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

가수금계정을 잘못 사용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낭페를 본 사례를 소개한다. 국세청에서는 모종교단체에 대해 탈세혐의를 입수해 세무조사를 하게 됐다.

세무조사 결과, 모종교단체의 간부들이 운영하는 ㈜00호텔에 수십억원을 증여했으나 호텔에서는 이를 증여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마치 대표에게 빌린 것처럼 가수금처리를 했다. 국세청의 금융추적조사과정에서 대표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모종교단체에서 무상으로 증여를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허위로 계상한 가수금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어떤처분을 내렸을까? 00호텔의 가수금을 호텔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십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아파트 리모델링 건설업을 하는 박모사장은 매출누락을 할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입주민들에게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더 공사대금으로 받고 만일 세금계산서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10%만큼 공사대금을 할인해 주겠다 ” 라는 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회피를 유도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으면 10% 할인해 준다고 하면 적지 않은 입주민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한다. 그러면 건설업자 박모사장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세무서에 세금신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박모사장이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결산시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장부상 매출보다 현금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어 어쩔수 없이 가수금처리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박모사장의 경우 가수금이 너무 많아 세무조사를 받게 됐으며 매출누락에 대해 결국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같이 세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수금이란 계정과목을 아직도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사업자가 았다면 하루속히 가수금계정과목에 대히 현금상환을 하든지 자본전환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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