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08:40 (일)
경제계, '해고자 노조활동 보장' 노조법 시행령 통과 반발
상태바
경제계, '해고자 노조활동 보장' 노조법 시행령 통과 반발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6.2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ㆍ한경연, 입장문 통해 "최소한 보완장치도 없어...사업장 분쟁 우려"
"보완입법 촉구' 한 목소리
전국경제인연합회(위), 한국경총회관(아래) 전경. ⓒ각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위), 한국경총회관(아래) 전경. ⓒ각 단체

[매일산업뉴스]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활동범위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최소한의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제계는 “사업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 목소리로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도 “산업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동조합법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광호 실장은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 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노사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과 한경연 등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시 ▲사업장출입 ·시설이용 규칙 준수 의무화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사업장 출입 허용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퇴거 요구 근거 마련 등을 명문화한 수정안을 정부에 건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