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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ICC 중재규칙 4년만에 개정 ...기업상사분쟁 투명ㆍ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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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ICC 중재규칙 4년만에 개정 ...기업상사분쟁 투명ㆍ신속 해결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2.02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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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시되는 중재사건부터 적용
비대면 시대 ‘신속성’, ‘절차 유연성’, ‘투명성’ 개선에 초점
ICC 중재법원 한국위원 총출동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매일산업뉴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중재 건수는 2만50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중재서류 송달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했으며, 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7년 도입 이래 수요가 높아진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신속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금액 기준액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중재 진행 비용에 제3자 자금 지원(third party funder)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비당사자의 존재와 신원을 밝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 Alexander Fessas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김갑유 부원장을 포함하여 ICC Korea의 중재위원인 김범수 변호사와 김세연 변호사가 국내에서 중재인 및 대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와 함께 개정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230여명의 국내기업 법무 및 해외 계약 담당자와 법무법인 등이 참가하여 국제중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ICC Korea의 한국 사무국으로 국제중재규칙 보급 및 배포에 힘쓰고 있으며, ‘2021 ICC 국제중재규칙’의 공식 한글판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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