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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8일 '개정상법 대응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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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8일 '개정상법 대응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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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제한 등 상법 시행령 등
3월 정기주총 실무변화 대비
서울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일산업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변호사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이 이어진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21년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등록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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