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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학계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특권 강화법"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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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학계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특권 강화법" 한 목소리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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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개최
"노사간 힘의 불균형 더욱 심화되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면, 사용자의 권한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돼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와 학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기본권 강화가 아닌 노조특권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해고자·실업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기업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4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의 하나는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경우 노조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경식 회장은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손경식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손경식 회장은 지난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 에서도 “한-EU FTA 내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EU측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내 사정을 이해해 주고 우리나라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해와 인내로써 도와주길 부탁한 바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언급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24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24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교수)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지순 교수는 먼저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개정안은 풀타임면제자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고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사실상 노사의 자율에 맡기려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안이 파트타임면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을 야기시키고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와 궤를 같이하는 지적이다.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위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지순 교수는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갈수록 노동조합으로 힘의 우위가 기울어져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고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①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인정한다면 특정한 기업노조가 아닌 비기업 노조(또는 초기업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 ②노사관계의 대등성 회복을 위해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자와 실직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라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므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과격한 조합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하고, 산업평화를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했다.

류재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가 주류를 이루는 구미(歐美)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은 무리이며,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의 상응 조치 없이 노조 권한만 강화시키는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고용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다.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아예 사라져버리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사관계 제도는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법체계, 노사 간 힘의 구조 등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의 과다 해석이나 도식적인 적용으로 수십 년간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현재의 노사간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힘의 균형을 복원할 대응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강화가 아닌 노조특권 강화법으로 판단된다"면서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취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또한 마찬가지인데 개정안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기 교수는 나아가 “한국 노동조합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노조의 이러한 특권은 노사관계 불안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등 노동시장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보다 노동시장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24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류기정 경총 전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24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류기정 경총 전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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