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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부인'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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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부인'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10.24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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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회장 측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자료통해 억울함 풀겠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등으로 체포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김준기 전 회장의 비서로 일한 A씨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7년 9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2년여 전 미국으로 출국한 김준기 전 회장은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어제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김준기 전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김준기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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