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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현대重 경찰에 고발 ... "기술 유출 임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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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현대重 경찰에 고발 ... "기술 유출 임원 처벌 촉구"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4.03.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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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한화오션 CI ⓒ각 사
HD현대, 한화오션 CI ⓒ각 사

[매일산업뉴스]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 대해 행정지도로 결론을 낸 것이 불공정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2년~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하여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하여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하였음은 2022년 11월경 확정되어 공개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하여 주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그러나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로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 및 운용하였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 대해 ‘행정지도’로 결론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와 정치권까지 나서 지역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화오션 측은 당시에도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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