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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활용시 업종 구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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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활용시 업종 구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1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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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기업 건의 일부 수용
온실가스 감축 포토 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 포토 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기업에 정부가 업종 구분없이 온실가스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줄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철강업체 A사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구분없이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 또는 용도에 국한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CO2를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라면 업종 구분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CO2를 격리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자업체 B사는 “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이용‧판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했는데, 기존시설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던 폐유리를 신규시설에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요건을 완화해달라고”고 요청했다. 신규시설에서 생산하면 재활용 실적 3년이라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실적자료가 있다면 3년 미만의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철강업체 C사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통합환경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각각 있어 동일시설에 대한 검사를 일원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통합허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을 정밀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구분돼있어 일원화는 어렵다”며 “하지만 대상사업장의 검사일정을 사전검토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해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기준 명확화 ▲국제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포스코 조경석 상무, 현대자동차 김남석 상무, 롯데케미칼 박인철 상무, S-OIL 이춘배 상무, KCC 차승열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세계는 COP28에서 논의된 전지구적 온실가스감축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방지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전 산업에 걸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제품생산부터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현안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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