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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좌충우돌]민주당 ‘김여정 하명법’을 사수하라는 하명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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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좌충우돌]민주당 ‘김여정 하명법’을 사수하라는 하명 받았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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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종근 시사평론가

헌재 위헌 결정에도 박홍근은 법 개정하려는 통일부 비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못하게 막는 저의는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적폐청산을 빌미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표적 삼아 집권 6개월만인 2017년 11월 6일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 국내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씌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했다. 드루킹 사건 등을 통해 여론 조작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4000만명의 중국 댓글부대 우마오당의 국내 여론 조작 개입에는 눈 감고 눈엣가시였을 김관진을 잡기위해 ‘댓글 조작’이라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금 돌아봐도 참 어이가 없다.

‘월간조선’이 8862건의 댓글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문건(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횟수 패턴 분석)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문제 삼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의 댓글들은 김정은, 천안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등을 상대하기 위한 글들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군이 마치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처럼 김관진과 사이버사령부를 몰아갔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고등법원은 징역 2년형을 다시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포승줄에 묶여 수감되는 사진을 보고 환호성을 지른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북한이 대놓고 미워한 대한민국 인사 중 최고 수위의 증오 대상자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들이 아니라 김관진 국방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 얼굴 사진을 표적에 붙여놓고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놈’을 향하여 쏴아!”라고 외치며 총을 쏘아대는 북한군 사격 훈련 동영상도 있다. 한때 김관진 암살부대가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왜 김관진을 그리도 미워했을까. 북한은 허세와 공포 조장과 협잡, 공갈로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괴뢰도당을 자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김 씨 일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선전선동을 무너뜨려 정권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병사를 부상시킨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연천에 고사포를 발사했고 우리 군은 즉각 자주포 29발로 응사했다. 북한은 설정한 기한까지 대북 확성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굴하지 않고 단호한 응징을 선언했다. 강경 일변도였던 북은 판문점에서의 무박 4일 협상을 통해 결국 공식적으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상에 나선 김관진이 김정은 정권의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이 협상 결과는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대남 협상 공작 중 가장 굴욕적인 결과였고 또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게 만든 치명적 사건이었다. 북한 정권의 살라미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고 좌파정권들이 자행한 굴종적 대북 자세를 바로잡아 강경하게 원칙을 지키니 정권 차원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대북 심리전을 그 어떤 전략무기보다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파괴력은 최전방에 근무한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정해진 시간마다 남측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일기 예보에 따라 비가 온다고 하면 빨래를 걷고 해가 난다고 하면 빨래를 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체제 비판적 생각을 갖고 일부러 대북 방송을 숨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남측에 대한 뚜렷한 동경도 없던 사람이 일상으로 들려오는 방송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또 그런 자신을 자각하게 될 때 충격을 받게 되고 남한 사회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남한 사회에 대한 친화적 행동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문재인 정권이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에 의해 사라졌던 심리전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및 관련 조항에 대해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 침해였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서 이유로 든 "전단으로 말미암은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상 위험"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는 북한에 의해 초래되는 것인데, 전단 살포자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 위배”라고 못 박았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오른쪽). 사진은 국회방송 캡처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바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오른쪽). 사진은 국회방송 캡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분노한 북한과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공격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행해 북 선전매체들은 ‘대결 악담을 쏟아내는 미치광이’ ‘괴뢰 장관’ ‘범죄적 망동’ 등 잇달아 막말을 퍼부었으며 김관진에게 했듯 김영호에게도 ‘준엄한 심판’ 운운하며 살해 협박도 했다. 김여정 하명법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도발하면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김영호 장관을 몰아세웠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는 북한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라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식을 외면하고 여전히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굴종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려는 친북정당의 행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보다 더 공포스럽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했던 이래경은 “자폭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한 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들”이라고 비난했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가짜뉴스에 국민의 20여%도 같은 견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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