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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ㆍ조종사 노조, 2.5%인상안 잠정 합의 ..."쟁의행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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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ㆍ조종사 노조, 2.5%인상안 잠정 합의 ..."쟁의행위 중단"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3.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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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19일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 제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후 약 2주일 간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5%인상 외에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추가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돼왔는데, 장거리 운항에 따라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있던 것을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한해 그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잠정 합의안에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당초 조종사노조가 주장해왔던 임금 인상률은 조종사노조 10%대, 사측은 2.5%였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조종사노조는 내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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