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21:50 (월)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 영세기업ㆍ자영업자 경영애로 한층 가중될 것"
상태바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 영세기업ㆍ자영업자 경영애로 한층 가중될 것"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7.1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근본적인 제도개선 이뤄져야" 한 목소리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계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인상된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가 한층 가증될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9860원은 사용자위원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