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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30억 소송당하자 "노소영,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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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30억 소송당하자 "노소영, 사실관계 왜곡"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3.03.2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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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날 김희영 상대로 위자료 30억원 청구
최 회장측 “손배소 승소 가능성 없어…알면서도 여론 왜곡해 재판에 압력 미치려는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제기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왜곡된 사실과 인신 공격적 주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지만  최 회장 측은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며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하여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으며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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