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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 "달라진 시장생태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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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 "달라진 시장생태계 대응"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9.11.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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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LG유플러스 "공정위 결정에 환영"
과기부·방통위, 공익성심사 등 3개월 내 결론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두 부처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던 만큼 사실상 이번 M&A 정부 인허가 절차상 ‘8부 능선’은 넘어선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조건으로는 △2020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연장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 붙었다.

다만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후에 기업이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고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3년 전과 달리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가장 쟁점이던 '교차판매 금지·중소PP 보호방안' 등이 조건에서 빠지거나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논의 사항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최소한의 조건만 달고 모두 풀어줬다고 볼 수 있다"며 "알뜰폰은 차치하더라도 교차판매, 중소PP 보호 등에서 상당히 센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련 조항이 모두 빠져 솔직히 좀 놀랍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소한의 조건만 달고 기업결합을 승인한 건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인 유료방송 시장의 앞날을 내다보고, 시장이 먼저 나서서 변화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가속화 등 방송통신 시장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결합"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극대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련 시장 경쟁제한 우려와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중소PP·홈쇼핑 협상력 제고안 과기정통부가 마련할듯

다만 공정위는 과기정통부에 숙제를 남겼다. 앞서 공정위 심사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통신3사의 중소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홈쇼핑PP에 대한 송출수수료 협상력이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향후 과기정통부가 부과할 인·허가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견, 거래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도 소관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번 M&A 관련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매각 등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점. 결합판매 등 교차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한 것도 과기정통부 인허가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CJ헬로의 알뜰폰사업에 이동통신사에 맞서 도매대가 협상력을 가질만한 '독행기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점유율에 1.5%를 더하는 모습이어서 경쟁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인수 주체가 3위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장은 "독행기업으로 보려면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거나 획기적이면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만한 행태를 해야 하는데, (CJ헬로가) 그 역할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추가 승인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유료방송시장의 1~3위 사업자는 통신 3사가 차지하게 된다.

유료방송시장은 현재 KT가 점유율 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압도적인 1위, SK브로드밴드가 14.3%로 2위, CJ헬로가 12.6%로 3위, LG유플러스가 4위, 티브로드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 KT와 나머지 업체 간 격차가 컸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이 24.5%로 2위로 오른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점유율 23.9%로 3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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