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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M&A 승인 ... 3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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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M&A 승인 ... 3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9.11.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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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 국내 기업 신속 대응 필요"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 종료 추세 ... 이미 2017년부터 IPTV 가입자수, SO 가입자 수 넘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일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대형 인수합병(M&A)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모두 승인했다. M&A를 허가하는 대신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됐던 교차판매 금지 규정도 풀었다.

공정위는 앞서 2016년 이번 M&A 당사자가 포함된 SK브로드밴드-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합병을 불승인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불승인한 가장 큰 이유는 CJ헬로비전이 진출해 있는 전국 23개 유선방송권역 가운데 21개를 독점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이 3년 만에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대해 공정위는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방송ㆍ통신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며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 가입자보다 많고 케이블TV 내에서도 디지털 가입자가 아날로그와 8VSB 가입자를 추월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방송 유료상품인 주문형비디오(VOD)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고 할 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디지털, 8VSB, 아날로그)을 하나로 본 뒤 각 방송구역별로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8VSB 시장을 각각 평가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각 사업자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를 종료하는 추세이고, 이미 2017년부터 IPTV 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 역시 지난해부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에 '권역'과 '전국'을 동등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CJ헬로가 진출해 있던 23개 유료방송 시장 중 16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점유율 1위 지역도 21개나 됐다. 1위 지역의 평균 점유율은 60.1%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인정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에서도 티브로드가 진출한 23개 방송구역 중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지역은 11개, 점유율 1위 지역은 17개였으며, 1위 지역의 평균 점유율도 46.1%로 3년 전보다 경쟁제한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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