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변호인 "부의 심의위원회 결정 감사 ... 변론준비 최선 다하겠다"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기소여부를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넘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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