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1 16:15 (수)
이재용 부회장 8일 구속 갈림길 ... 영장심사 공방 치열할 듯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8일 구속 갈림길 ... 영장심사 공방 치열할 듯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6.08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석방 후 3년5개월 만
구속여부 8일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듯
삼성 이례적 호소문 발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함께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다.

이번 구속 심사는 검찰과 삼성에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1년 7개월간 이어온 검찰 수사는 막판에 힘을 잃을 숟 있고, 발부되면 삼성은 또다시 경영공백 사태를 맞게 되기 떄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되면 구치소에 입감돼 추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팀장만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무리하게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재용 부회장 등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의 합병 의결 이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 측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