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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위기 피했다 ... 법원 "구속필요성 소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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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위기 피했다 ... 법원 "구속필요성 소명부족"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0.06.0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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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후 수사와 재판에 만전" vs 삼성측 "범죄 혐의 소명되지 않았다"
11일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여부 판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모두 발부되지 않았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따라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뒤 19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 등을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삼성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조사하는 등 장기간 강도높게 수사를 했다.

지난달 26, 2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팀이 아닌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타당성을 묻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2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4일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한 첫 절차인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은 부의심의위에서 해당 안건이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인지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수사심의위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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