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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더는 참을 수 없는 노조의 횡포 ... 불법 대신 순기능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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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더는 참을 수 없는 노조의 횡포 ... 불법 대신 순기능 회복해야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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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전현수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전현수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전현수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노동조합이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기업을 협박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20일 간의 장기 파업을 진행하며 환자들의 건강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비판을 받았다. 노조의 전횡은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률마저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드는 정도이다.

산업화의 산물로써 탄생한 노동조합이 과거와 달리 시간이 흐르며 변질됐다. 과거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대접과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오늘날 노조는 집단 위력을 과시하며 불법행위와 폭력적 행태를 저지르기 일쑤다. 노조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하고 근로자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의 월례비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자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기업에 보복과 불이익을 엄포하며 사전차단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노조의 무법천지 행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 어렵다. 불법파업의 가장 큰 폐해는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노조의 경우 파업에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공사를 방해하며 기업의 경제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신기술이 접목된 기기 사용을 반대는 물론 구시대적인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는 산업 분야 전반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월례비와 전임비,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노조가 기업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기업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법률 역시 자주 이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조 측은 고용주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업 측과 협상을 진행할 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협카드로 중대재해처벌벌을 이용하기도 한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노조가 이미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노조는 기업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원래의 역할과 본분을 잊고 일부 노조에서는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정당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정당을 가입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인질로 삼기도 한다. 얼마 전, 2만5000여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노숙 시위를 벌인 적 있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보였다. 불편감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노조 측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같은 노조의 부당한 만행을 멈춰세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부패와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노조가 더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볼모로 잡거나, 피해를 줘선 안된다. 특히 기업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법률을 악용해 협박하는 것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노조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악마화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노조가 불법행위 대신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원래의 순기능을 회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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