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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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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8.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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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유호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유효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유효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정부는 노동개혁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는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의무적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회계 투명성이 높을수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노동조합법 제25조에서 노동조합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은 정하고 있지 않아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제26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표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다른 기부금 단체와 달리 노동조합은 회계 공시 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의 특별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조합원은 조합비로 낸 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은 비대해진 상태이지만,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노동 현장을 넘어 각종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그간 노동조합이 기업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한 만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 결과 공표 시기 및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투명한 회계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 조합비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임금 일부로 구성되는 만큼 조합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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