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7 15:25 (토)
포스코 노동자 영구 출입정지 보복인가 유출인가
상태바
포스코 노동자 영구 출입정지 보복인가 유출인가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9.22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노조, 22일 사업장 출입정치 취소 및 손배소 제기
"노조 가입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보복"
회사측 "무단 사진촬영후 메일 발송 증거인멸도"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를 상대로 부당해고 노동자의 출입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를 상대로 부당해고 노동자의 출입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매일산업뉴스]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보복성 사업장 영구 출입정지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포스코를 상대로 하청업체 소속 김정남(41) 조합원에 대한 영구출입정지 취소와 임금 미지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0년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동후에 입사한 김씨는 10여년간 후판생산공장에서 슬래브(쇳물을 굳힌 평평한 판) 표면 결함을 제거하고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하는 업무를 했다. 김씨는 업무 진행과정에서 사진을 찍어 업무보고에 활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화에 가입하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같은달 23일 포스코는 보안점검을 나와 김씨가 개인 전자우편으로 업무사진을 보냈다며 출입정지조치를 하고 하청업체에 김씨에 대한 인사조처를 요청했다. 하청업체는 포스코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고해직을 통보했으나 김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9월 13일 징계면직 처리를 통보했고, 포스코는 이튿날인 9월 14일 영구출입정지 조치했다.

이에 김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지난해 12월 26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는 “김씨가 반출한 사진은 일반적인 작업지시사항에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김씨가 반출한 사진이 보호가치가 있는 중요한 종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하청업체가 외부 메일로 업무 관련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보안규정 등을 위반하게 된 데에는 협력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김씨가 사업장 출입정지의 제제를 받은 데 반해 포스코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불이익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의 행위의 악영향이나 파급력이 중대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하청업체는 지노위 판정 이후 김씨를 복귀시키려고 했으나 포스코는 올해 1월 6일 영구출입정지 조치 유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는 김씨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월 10일 자택 대기발령 명령을 통지하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아내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의 조치에 대해 김씨의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가 그간 문제삼지 않은 것을 이유로 출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김씨가 노조 가입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영구 출입정지를 해제하지 않아 헌법상 권리인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포스코의 조치를 핑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며 자택 대기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주지 않아 김씨 가족의 생계가 매우 막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에대해 “광양제철소는 국가보안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분류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내부에서 무단 사진촬영을 한 뒤 조업관련 사진 22장을 개인 메일로 발송한 이력이 있고,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하는 등 당사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판정에 따른 복직과 제철소 출입정지는 별개이며 부당해고판정으로 당사 출입정지조치를 취소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