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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현대차 대법 판결 우려 ... 불법파업 조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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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현대차 대법 판결 우려 ... 불법파업 조장할 것"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6.15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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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논평 통해 유감 표명
"불법쟁의 참가자 손배책임 개별산정 사실상 불가"
"유일한 대응수단 제한"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연합뉴스
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단체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로,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일괄 공동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5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공동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위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위법한 쟁위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위법한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정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액’에 대해서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특근, 야근 등으로 추가 생산을 하여 물량을 만회할 경우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르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대해 경총은 “이번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불법파업의 경우 추후에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며 “이럴 경우 단기간 동안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따졌다.

대법원은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노동 관련 판결은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12월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중단되게 한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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