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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회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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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회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촉구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3.04.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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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만나 업계 의견 전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오른쪽)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개정안이 4월 중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오른쪽)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개정안이 4월 중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매일산업뉴스]벤처기업협회(벤처협회)는 1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은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을 접견하고 이같은 벤처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벤처협회는 “대한민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며 도입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의존속기한(일몰조항)삭제 요구 등 만일에 대한 가정상황의 우려와 주장으로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의 오류가 없는지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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