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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 막아라" ... 입국 전후 코로나검사ㆍ비자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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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 막아라" ... 입국 전후 코로나검사ㆍ비자발급 제한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12.3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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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자, 입국 전ㆍ후 검사 ...탑승 전 48시간 이내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 큐코드 의무화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제한
美ㆍ日ㆍ대만ㆍ이탈리아 등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검사 의무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정부는 내년 2월까지 중국발 입국자 전원의 입국 전·후 코로나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단기 비자발급과 항공편 추가증편도 1월 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에선 주소 베이징 인구의 80%가 감염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감염자 추적이나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방역·의료 체계가 붕괴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의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24이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음성을 확인받아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했다.

1월 2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도 의무화해 단기체류(90일 이내)외국인들은 입국 즉시 검사한 뒤 결과 확인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자택에 대기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Q-코드)시스템'에서 주소 등의 정보도 등록해야 한다. 1월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하고,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같은 상황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대외적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 대상 입국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경우, 다음달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와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직항편은 물론 모든 경유편에도 해당하며, 미국이 환승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특히 주 경유지인 인천공항과 토론토, 밴쿠버를 명시하며 환승객이 10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경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할 것을 알렸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입국 직넌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삭 결과가 양성인 입국자는 1주간 격리해야 한다.

인도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만과 이탈리아도 중국 본토로부터 오는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필리핀과 방글라데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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