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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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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12.2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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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20만에 극적 타결 ...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
금투세 2년 유예 ... 경찰국 예산 50%감액
공공임대사업 6600억원 증액 ...노인공공일자리 등 예산 957억 증액
지역사랑상품원 예산 3525억 편성 ... 2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여야가 22일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전격 합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2일 5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정부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여야간 첨예한 갈들을 빚었던 법인세 인하 여부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서로 한발씩 물러나면서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여야는 639조원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 과세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인상인 자로 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3년 0.2%로,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원의 정부안보다 4조9000억원이 감액된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전세임대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6600억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이 증액했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로부터 20일 가량 지나 합의되면서 '최장 지각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이번 예산안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설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합의서 전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 유지하되 공공 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위한 957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부부감액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 계속 논의한다.

6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엔 대안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유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후 추진한다.

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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