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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복합위기 극복ㆍ선제대응 위해 법인세 인하시급”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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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복합위기 극복ㆍ선제대응 위해 법인세 인하시급”촉구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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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ㆍ전경련ㆍ경총ㆍ중기중앙회ㆍ무협ㆍ중견기업연 등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첫 한 목소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요 기업체 건물 전경.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요 기업체 건물들이 보이는 도심 전경.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6단체가 우리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7일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이들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이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첫째, 법인세 인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되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다. 제조업 재고상황도 4분기 연속 증가하여 올해 2분기에는 26년 만에 최대 상승폭(18.0%)을 기록했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성명서는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하고, 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노후설비를 신규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사업 위한 공장설립‧장비구매 등 비용의 증가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셋째,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 → 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넷째,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하여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의하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는 끝으로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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