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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경제계 "과잉처벌 안돼...보완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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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경제계 "과잉처벌 안돼...보완입법 서둘러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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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 "적용대상 지나치게 광범위 ...의무 규정도 모호"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위),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각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위),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각 단체

[매일산업뉴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경제계가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계는 그동안 법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은 “그러나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계는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면서“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하여 신속히 실시하되,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본부장은“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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