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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 ... 국민적 공감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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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 ... 국민적 공감대 의문"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1.1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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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부작용 가능성 사회적 논의 부족...보완 필요"
"우리 경제시스템 부합하지 않아...민간확대 불가"
전국경제인연합회(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각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각 단체

[매일산업뉴스]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이사제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에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회(경총)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또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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