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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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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원 선고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10.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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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매일산업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의존성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월 이재용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추가 혐의를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법합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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