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20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시행일(8월 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적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