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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일부터 LTE요금제로 5G스마트폰 'OK' ... KTㆍLG유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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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일부터 LTE요금제로 5G스마트폰 'OK' ... KTㆍLG유플은?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3.11.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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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이용약관 개정
단말 지원금 받았지만 기간 남았을 경우엔 위약금 발생할 수도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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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내일부터 SK텔레콤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LTE요금제를, LTE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5G·LTE 간 단말과 요금제 관계없이, 고객이 편의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5G 상용화가 성숙기에 접어 들면서 고객의 단말 및 네트워크 품질 선호 등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이에따라 이달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向)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예를들면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5G·LTE 간 단말에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G 네트워크의 속도·품질 등을 경험하려면 기존처럼 5G 단말,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단말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정 기간이 종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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