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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5년ㆍ벌금 5억원 구형 ...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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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5년ㆍ벌금 5억원 구형 ...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3.11.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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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최종 결심
최지성 징역 4년6개월·장충기 3년 구형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 기준점 될 판결"
오후엔 피고인 최후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년, 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의 1심 공판은 수사기록이 19만여쪽, 채택된 증인이 80여명에 달한 탓에 3년 2개월여가 소요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삼성이 부정을 저질러 국내 자본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합병의 필요성을 삼성 이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합병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 3명은 합병 비율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서 검토하지 못했고, 합병 비율과 시너지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9~15배 불리한 내용이었다”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빼앗아서 자신의 주가를 높인 상황에서 결정된 합병 비율로, 이 합병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헌법에서는 우리 사회가 시장지배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지향한다고 선언한다"며 "자본시장법은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는데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의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했다.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재판부가 치우침없이 실체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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