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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 이재웅, "졸속 누더기 법안'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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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 이재웅, "졸속 누더기 법안' 맹폭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9.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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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 법사위 거쳐 1년 후엔 불법서비스
공정위 ·업계, "국민 편익 무시, 공정경쟁 제한" 반대 입장
공유경제차량 '타다'.  사진/타다홈페이지 캡처
공유경제차량 '타다'. 사진/타다홈페이지 캡처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웅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이에앞서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는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데다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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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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