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5:00 (일)
혁신·벤처업계, 검찰의 '타다' 기소에 신산업분야 정부 역할 촉구
상태바
혁신·벤처업계, 검찰의 '타다' 기소에 신산업분야 정부 역할 촉구
  • 문미희 기자
  • 승인 2019.11.04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4일 성명서 발표
"신산업 진출, 기득권 장벽에 번번이 막혀 ... 신산업 입법화 조속 처리" 촉구

검찰의 공유차서비스‘타다’의 기소와 관련, 혁신벤처업계가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민간의 혁신·벤처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신벤처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면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혁신벤처협의회는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다.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 △경찰의 무혐의 의견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통과했고, 현재 국토부의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절차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혁신협의회는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혁신벤처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벤처협의회는 이어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혁신벤처협의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