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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檢출신 추천' 경제단체 "16년 전 검사 관둔 학자"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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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檢출신 추천' 경제단체 "16년 전 검사 관둔 학자" 옹호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3.0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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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 공동입장문 통해 한석훈 변호사 자질논란 비호
"금융과 법률전문가 ...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 많아질 것에 대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돼 자질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16년 전 검사직을 그만 둔 뒤 학자로 활동해 온 금융·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6일 공동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영계가 공동으로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검사 출신 비전문가가 선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전문위원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 위원이 검사 퇴직 후 16년간 학자로서 활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한석훈 위원은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하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다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하기까지 학자로서 활동해 왔다”며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에서 16년간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감법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관련 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거나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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