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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대 주69시간 개편 환영 ... 노동개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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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대 주69시간 개편 환영 ... 노동개혁의 출발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3.03.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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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등 일제히 환영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휴게시간ㆍ연장근로 단위 확대시 총근로시간 축소는 '견해 차'
중기ㆍ벤처업계 "경영애로 상당부분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단체들이 6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했다.

경총은 “정부의 개정안은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제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 요구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역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과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경총과 대한상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전경련은 경총·대한상의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경련은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나 반기 등으로 확대할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경총과 대한상의 입장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전경련은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기ㆍ벤처업계 "근로 유연성 확보 등 경영애로 해소"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도 근로 유연성이 확보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벤처업계의 근로 유연성을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협회는 “주52시간 틀 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 분기,반기, 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택근로제 확대의 경우 그간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개편안은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R&D) 업무 6개월로 확대 발표하여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및 SW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의 노동 유연성을 마련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잘 적용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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