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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신동빈 '8ㆍ15특사' 유력 ... 이명박ㆍ김경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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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신동빈 '8ㆍ15특사' 유력 ... 이명박ㆍ김경수 제외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8.09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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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특별사면 심사위 종료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각 그룹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각 그룹

[매일산업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물망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막판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지난달 만료된 만큼 복권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5년간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광복절 사면이 가장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막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역시 무산된 분위기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이달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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