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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 하루 만에' ... 남부지검에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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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 하루 만에' ... 남부지검에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5.1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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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지 2년 4개월 만에 부활
금융ㆍ증권범죄에 대응 ...검사 등 48명 운영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 위), 서울남부지원 전경. ⓒ법무부,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 위), 서울남부지검. ⓒ법무부,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산업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서울남부지검에 18일 출범했다.

한 장관이 전날(17일)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 이를 폐지한지 2년 4개월 만에 이름을 바꿔 부활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ㆍ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ㆍ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ㆍ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동수사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전문인력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함께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이후 사건적체, 주요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 약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수용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시켰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수사팀 수사→검사실 기소‧공소유지)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자본시장 교란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합동수사단은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금감원‧국세청‧거래소‧예보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운영된다.

검사는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이다. 검찰직원은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2명), 5~8급 수사관 21명, 실무관 5명 등 총 29명이며, 유관기관 직원은 총 12명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다.

이는 기존 증권범죄합수단 설립당시 인원에 준하는 규모로,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과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부(12명)을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가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합동수사단 산하에는 합동수사 1,2팀 및 수사지원과를 설치해 ‘패스트트랙’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체계적 금융·증권범죄 대응시스템 확립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즉각적이고 첵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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