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12:05 (월)
금호석화 최대주주 박철완의 맹공 ... "사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반, 증거있다"
상태바
금호석화 최대주주 박철완의 맹공 ... "사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반, 증거있다"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2.03.16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 정기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격화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ㅇ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본인제공 

[매일산업뉴스]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최대주주 측은 16일 "사측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인 12일 이전부터 주주들을 방문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조카로,  지난해 주총에서 박 회장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린 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철완 최대주주는 16일에 금융당국과 추가 논의를 거쳐 전자위임장 방식을 추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정정공시를 진행했다”면서 “금호석유화학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계속된 요청을 무시한 채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전자위임장 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상무측에서 진행 하고 있는 전자위임 의결권은 다른 기업들도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해 사조산업 주총에서도 전자위임을 통한 의결권이 사용됐으며, 오는 31일 예정된 SM의 주총에도 비사이드앱을 통한 전자위임으로 의결권을 행사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린은 "사측이 12일 전에 불법 권유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 파장이 클 것이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법무법인 린은 또 "지난 11일 일부 주주들이 박철완 주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에 전화를 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요청 받았다고 하면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 등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린은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 측에서 권유 시작일인 12일 이전인 10일 및 11일 주주들을 방문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해당 주주로부터 권유행위를 한 사람의 명함을 11일 전달 받아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 이 명함에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 사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리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