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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금호家 조카의 난'...박철완, 자사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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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금호家 조카의 난'...박철완, 자사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2.02.1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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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발송에 이어 조카의 난 본격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본인제공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본인제공

[매일산업뉴스]금호헉유화학의 조카의 난이 또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주주제안에 이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주식은 OCI가 취득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이다.

박 전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다.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을 앞두고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내용은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호석유화학은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전후해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됐고,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박철완 전 상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우리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작년부터 박철완 최대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상황이고, OCI 역시 현 지배주주인 이우현 부회장의 지분율이 5.04%에 불과하여 경영권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두 회사 경영진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자기주식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 제휴관계 강화라는 양 사의 공시 내용은 명목일 뿐, 그 실질은 경영권 방어 및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뒤 계약 등을 통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경영권이 취약한 회사들이 서로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행위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박철완 전 상무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한 바 있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주로 배당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골자다. 

박철완 전 상무는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이며 박철완 가계는 전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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