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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 '채권단 동의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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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 '채권단 동의 여부'가 관건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2.02.2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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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4월 1일 개최
회생변제율 1.75%
마힌드라 지분 10대 1 감자
줄자전환 포함 23대 1 재감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

[매일산업뉴스]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0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쌍용차를 인수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잔금을 납입하고, 회새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최종인가하며 절차가 마무리된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5일 에디슨코너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금일 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을 담았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하기도 했다. 인수대금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이날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여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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