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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1위는 대우건설 ... 현대ㆍ코오롱ㆍGS도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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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1위는 대우건설 ... 현대ㆍ코오롱ㆍGS도 상위권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2.1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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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조사
위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 8곳
'대기·소음진동' 가장 많아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로고 ⓒ각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로고 ⓒ각사

[매일산업뉴스]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가운데 약 67%는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은 위반 건수 상위 '톱3'를 차지했고, GS건설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국내 500대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알 수 있는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610건 가운데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이 410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철강 업종의 위반 비중이 7.2%(44건)로 건설·건자재 다음으로 많았고, 자동차·부품 6.7%(41건), 석유화학 5.6%(34건), 공기업 3.4%(21건) 순이었다.

기업들의 전체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9건에서 2019년 193건, 2020년 129건, 지난해 1~11월은 89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 및 건자재 업종도 이 기간 126건, 134건, 78건, 72건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지난해 1~11월 80.9% 등으로 2020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늘었다.

ⓒCEO스코어
ⓒCEO스코어

기업별 구분에서도 위반건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가 8곳에 달했다. 

대우건설(53건, 8.7%)과 현대건설(46건, 7.5%), 코오롱글로벌(32건, 5.2%)이 각각 1~3위에, GS건설(27건, 4.4%)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소음진동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는 23건, 폐기물은 4건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특정공사 거짓신고,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등이었다.

현대건설 역시 소음진동(26건)과 대기(12건)가 위반 1~2위를 차지했다.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원인이었다.

코오롱글로벌도 소음진동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9건, 폐기물 4건이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는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로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이 확산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은 매년 수십에서 수백건의 환경 위반을 지속해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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